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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相千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4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255 - 29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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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반 합의’를 비롯한 국제정세는 탄소배출권을 중핵으로 하는 교토체제에서 벗어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탄소관세가 중심이 되고 탄소관세를 피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은 나름대로 보조기능을 수행할 정도일 것이다. 아마도 탄소배출권은 국제적 유통성이 중시될 것이 아니고 자국의 탄소규제에 봉사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자리잡을 것 같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구상과 관련하여, 우선 법본질론적 입장에서 탄소배출권을 보면 원초적으로 공법적 규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유통성의 강화로 그 거래에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당초의 예정된 기능대로 ‘탄소배출을 할 수 있는 권리’ 라는 본연의 개념에 충실한 방향으로 입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탄소배출권의 기능상 산업경제에 직접적 연관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고 산업의 신경이라 할 전력의 수급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전력수급의 중요성에 비추어도 그 현업기관에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담당하게 함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자본시장법상 탄소배출권 그 자체는 금융상품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입법례상 탄소배출권 자체를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금융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환경보호라는 목적적 개념인 탄소배출권거래제가 투기대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는 탄소배출권 자체를 금융투자상품이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러한 결론은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입론함에 있어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탄소배출권거래를 억지로 금융상품으로 만들지 않는 한 거래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무리하게 현행법에도 없는 다른 입법을 해 가면서까지 한국거래소로 하여금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담당하게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오히려 탄소배출권의 현실적 기능을 직시하면 산업의 신경이라는 전력수급조절을 맡아온 전력거래소가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담당하고, 그 실무적 경험등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산업경제의 조절작용을 해 나가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목차

Ⅰ. 序論
Ⅱ. 탄소배출권 자체에 대한 근본적 존재이유 검토
Ⅲ. ‘더반 합의’의 의미와 탄소배출권
Ⅳ.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立法現況
Ⅴ. 탄소배출권의 현실적 기능과 그 법적 지위론
Ⅵ. 탄소배출권거래의 담당기관론
Ⅶ. 맺음
參考文獻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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