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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99 - 13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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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탄생은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새로운 지평을 여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는 환경법상 기본원칙인 원인자책임의 원칙을 실제 법실무에 구현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그동안 일방적 규제위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유인책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탄소배출권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 내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적 의미만이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 강하여 법적인 접근보다는 경제학적인 접근이 만연하고 있는데, 이제는 탄소배출권이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가 이러한 권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탄소배출권을 둘러싸고 전개될 수 있는 법치국가적 문제점들이 부각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탄소배출권은 그 용어상 권리임에 틀림없으며 내용이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탄소배출권 그 자체를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Credit 내지 계정 혹은 증서 등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러나 탄소배출권은 하나의 권리로서 특히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하여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메커니즘에 커다란 타격을 가할 수도 있는바, 법치국가에 부합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배출권의 기저가 행정법상 허가라는 사전적 행위규제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즉 자연적 자유에 해당되는 것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잠시 금지시켰다가 행정목적 내지 공익을 위한 위해요소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를 특허라는 행정적 규제시스템에 근거지우는 경우에는 탄소배출권을 남용하여 법치주의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괴물의 탄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를 통하여 탄소배출권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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