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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표현의 자유와 지적재산권
Ⅲ. 상표와 표현의 자유
Ⅳ.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Ⅴ. 디자인권과 표현의 자유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1992. 5. 12. 선고 88후974,88후981,88후998 판결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자가 자기의 등록상표나 등록출원한 상표에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구분 내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등록이 허용되는 연합상표제도는 자기 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그 금지권의 범위 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6. 23. 선고 86후4 판결
상표법 제26조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전용권)와 타인이 그 등록상표와 동종 내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금지권)등 상표법상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그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자에게 그와 같은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치과 의료행위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치과의료행위를 하면 단 한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8. 26. 선고 93후1100 판결
가. 출원상표 는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상품류 구분 제10류 중 금속산염, 초염 및 복염, 탄화수소, 유기할로겐화물, 알코올류, 페놀류 등 26종의 화학제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인바,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영문자 “HITEC” 그 자체는 특정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영문자 “High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6382 판결
[1] 등록상표 `GOLD BLEND`와 그 한글표기로서 연합상표인 `골드 블렌드`는 `GOLD(골드)`와 `BLEND(블렌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결합상표로서 그 중 `GOLD(골드)`는 `금, 황금, 돈, 금처럼 귀중한` 등의 사전적 의미가 있으나 실제 거래사회에서 일반인들은 `훌륭한, 뛰어난, 최고급의` 등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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