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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육소영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231 - 2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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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행위는 문자, 소리, 색채 등 인간이 시각이나 청각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요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는 인간의 자아실현이라는 점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형태로 보호한다. 지적재산권법 중 시각적 또는 청각적 요소를 구성요소로 하는 것으로 상표, 저작물, 디자인을 들 수 있다. 지적재산권법에서는 상표, 저작물, 디자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들 시각적 또는 청각적 요소들에 대하여 독점배타권을 인정하며 권리자의 허가 없이는 이의 자유로운 사용을 금지한다. 따라서 이들 시각적, 청각적 요소들로 구성된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본권 충돌의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차적으로는 법익형량의 원칙을 적용하고 충돌하는 기본권 사이의 보호법익의 크기가 비슷하여 더 큰 기본권을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적 조화의 원칙을 적용하여 두 기본권의 조화적 해석을 통하여 모두 적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적재산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하여 상표권이 인정된 상표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의견의 대립이 있다. 제51조 적용의 예외규정이 없는 한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51조를 적용하게 되면 제6조 제2항을 통해 획득한 상표권을 무력화하게 되므로 제51조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저작권법에서도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다수의 사례를 저작권법에서 열거하고 있지만 열거된 사례가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이 충돌되는 모든 사안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에 의하면 저작권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의 예외를 주장하기는 어렵게 된다. 또한 디자인 보호법에서도 선행권리와의 조정을 위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법익형량에 따른 표현의 자유의 우선적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표법 등 각각의 법에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한 상표권, 저작권 등의 권리제한을 위한 일반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표현의 자유와 지적재산권
Ⅲ. 상표와 표현의 자유
Ⅳ.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Ⅴ. 디자인권과 표현의 자유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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