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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중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6권 제2호(통권 제45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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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 der vorliegenden Arbeit handelt es sich um das erneute systematische Verstandnis uber das Recht der schuldrechtlichen Pflichtverletzung. Nach der herkommlichen, voll herrschenden Auffassung, die besonders durch die deutsche Lehre gepragt ist, bestehen die Pflichten im Schuldverhaltnis nicht nur aus der Hauptleistungspflicht, sondern auch aus der Nebenpflicht sowie der Schutzpflicht. Des weiteren wird die schuldrechtliche Pflichtverletzung auch in drei Typen, namlich Unmoglichkeit, Verzug und Schlechterfullung geteilt.
Dieses systematische Verstandnis ist nach der tiefgreifenden Untersuchung der hiesigen Arbeit hauptsachlich auf das deutsche eigentliche Rechtslage zuruckzufuhren, Besonders vor der Schuldrechtsmodernisierung 2002 hatte das deutsche BGB lediglich die Storungstypen Unmoglichkeit und Verzug mit den einzelnen Tatbestaden geregelt und damit keine umfassende einheitliche Regelung bereitgestellt. Die deutsche Lehre und Judikatur hat demzufolge in den schuldhaften Verletzungsfallen, die doch nicht zu den geschriebenen Typen gehorig sind, als Regelungslucke gesehen und wurde zu derer Ausfullung gezwungen, die Schlechterfullung als eigenes Haftungsfigur und die Nebenpflicht sowie Schutzpflicht als ihres haftungsbegrundende Element zu entwickeln.
Demgegenuber ist das § 390 des koreanischen BGB als die einheitliche Haftungsregelung charakterisiert und somit regelt muhelos alle Falle, in denen “der Schuldner dem Inhalt des Schuldverhaltnisses nach seine Verbindlichkeit nicht in gehoriger Weise erfullt hat”. In Rucksicht auf diese gegenteiligen Regelungslage hat die vorliegende Arbeit dazu gelangen, dass kein Bedurfnis mehr besteht, in den einheitlichen Tatbestand des § 390 KBGB noch die Schlechterfullung als ein kuntorloses, eigentliches Figur hineinzuschieben. So angehsen werden noch keine Grunde dafur gesehen, die schuldrechtlichen Pflichten, die zur Erreichung des vertraglichen Zwecks unumganglich einheitlich sind, in drei Arten zu teilen. Allerdings steht es in der Arbeit kaum außer Betracht, dass die jeweiligen Pflichten bezuglich ihrer Bedeutung auf das Schuldverhaltnis und der Gewichte ihrer Verletzung usw. verschieden sind. Nach dem hiesigen Versuch wird diese Verschiedenheit der Pflichten nicht mehr in “cause approach”, sondern auch in “remedy approach” in Ruksicht genomme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채무구조론
Ⅲ. 채무불이행법의 요건적 유형론
Ⅳ. 구제수단 중심의 재구성에 관한 방향 마련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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