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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설
Ⅱ. 재단설립행위 철회에 관한 독일민법의 태도
Ⅲ. 재단설립행위의 철회에 관한 우리민법의 해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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