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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6권 제3호(통권 제46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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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65 of civil law that provides for Blanket Auction is a material provision on hypothec. It means the relation to foreclosure of hypothec. However, it is said that there is a great disparity in article 365, that was not once revised after it had been enacted in 1958, and present cases or theory on such provision. It is thought that the revision because of losing the difference is necessary. Necessity of the revision that can show transparent interested person"s right over hypothec is incontrovertible.
This study concretely proposes the revision of article 365 of civil law upon the situation of cases and theorie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ossibility of Blanket Auction to its maximum.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event interested person"s right profit being violated by it. As a result, foreclosure of hypothec will be done in the effect.

목차

Ⅰ. 서
Ⅱ. 일괄경매의 의의
Ⅲ. 일괄경매의 가능성
Ⅳ. 일본에서의 개정상황
Ⅴ. 개정제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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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1995. 12. 11.자 95마1262 결정

    [1]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제728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가옥대장에 소유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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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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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7. 23.자 85마269 결정

    대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이를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와 건물이 등기부상 독립된 별개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그중 하나만의 매각대금으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면 그 부동산간의 상호이용관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감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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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856 판결

    민법 제365조는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목적물인 토지상에 건물을 축조함으로써 저당권의 실행이 곤란하여지거나 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규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의 존재가 예측되고 또한 당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그 가치의 유지를 도모할 정도로 건물의 축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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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5. 8. 11.자 95라771 결정

    [1] 민법 제365조는 원래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는 일반적으로 건물이 존재한 토지에 비하여 그 담보가치가 높고 또한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의 법제 아래서 토지와 건물을 분리처분할 경우 그 처분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건물소유자의 안정적인 권리확보가 어려우므로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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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24.자 93마1736 결정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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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12. 22.자 67마1162 결정

    대지와 지상건물은 같이 경매하는 것이 그 가액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민법 제365조의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같이 경매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36조의 과잉경매의 규정은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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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재항626 판결

    경매목적 부동산이 수개 있는 경우에 이를 분할경매로 하는가 일괄경매로 하는가는 원칙으로 법원이 자유로 결정할 수 있으나 임의경매에 있어서 담보제공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일괄경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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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9. 30.자 68마890 결정

    구 민사소송법(90.1.13.법률 제4201호로 개정 전) 제648조의 규정은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어 법원의 직권으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여 새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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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246 판결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등을 가려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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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1]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하여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되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에서 경매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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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0.자 99마146 결정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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