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秦鴻璂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8권 제1호(통권 제52호)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79 - 116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that the assignment of a nominative claim cannot be set up against an obligor or any other third party, unless an assignor has given notice thereof to an obligor or the obligor has consented thereto. Regarding the legal effect of the Article 451, Paragraph 1, lots of arguments has been raised because an obligor"s ‘consent to an assignee without reservation’ may raise problematic issues with regard to public trust and estoppel.
It has been admitted by Korean as well as Japanese courts that when an obligor gives consent to an assignee without reservation, he cannot set up his refutation that he had against the assignor, also against the assignee. This estoppel prohibiting the obligor from setting up his refutation has been provided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nominative claim transactions and also of affording protection to the assignee. Consequently, it has been recognised that the public trust has been given on the consent without reservation made by the obligor.
As such this article explored and examined various problems, arising out of the invalidity, cancelation, termination of a contract when an obligor makes ‘consent to assignee without reservation’. Futhermore, this article attempted to resolve those problems by scrutinizing the relevant authorities and arguments made by a group of scholars in Korea as well as Japan.

목차

Ⅰ. 글머리에
Ⅱ. 채권양도의 자유과 그 법적 구성
Ⅲ. 항변승계의 원칙(제451조 제2항)
Ⅳ. 항변 승계와 관련된 문제점-구체적으로 승계되는 항변
Ⅴ. 항변의 절단(451조 1항)
Ⅵ. 마치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민법 548조 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1] 갑과 을이 임대차보증금 중 각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되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갑과 을, 임대인 병 3자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 명의를 갑 단독으로 한 경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1]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1]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에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451조 제1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그 권리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27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