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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11>不眞正連帶債務(unechte Gesamtschuld):Ⅰ. 意義
<11>不眞正連帶債務(unechte Gesamtschuld):Ⅱ. 連帶債務와의 比較
<11>不眞正連帶債務(unechte Gesamtschuld):Ⅲ. 發生原因
<11>不眞正連帶債務(unechte Gesamtschuld):Ⅳ. 效力
<12>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Ⅰ. 論議의 基礎
<12>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Ⅱ. 債務者에 대한 對抗要件
<12>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Ⅲ. 債務者외 제3자에 대한 對抗要件
예제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908 판결
가. 택지분양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권을 일종의 채권이라 할 것이고, 그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에 준하여 그 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그 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42027 판결
[1]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외지(堤外地)인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가의 소유로 된 경우, 하천법 제11조 소정의 하천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이 속한 국가와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4항에 기하여 제정된 법률제3782호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다134,135,136 판결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락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채권양도의 유효요건은 아니며, 여기서 채무자 이외의 제3자라 함은 당해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에게까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락이 대항요건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529 판결
민법 제450조 소정의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뜻으로서 동조가 규정하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가 양도의 사실을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대하여 승인함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가. 민법 제450조 소정의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1] 갑과 을이 임대차보증금 중 각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되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갑과 을, 임대인 병 3자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 명의를 갑 단독으로 한 경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697 판결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는 위의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으며 그 결과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승낙있는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1]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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