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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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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보영 (호서대학교) 송경석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4輯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265 - 2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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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일반형법과 다양한 특별형법에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누범가중은 형법 제35조의 일반규정이 적용되므로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습범가중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공통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상습범이 1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 상습범가중과 누범가중을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누범에 대한 현행법의 이중ㆍ삼중의 대책은 헌법이 요구하는 비례성의 원칙, 특히 과잉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지적이 유력하며, 실용적인 면에서도 범죄예방, 특히 행위자의 특별예방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그렇다면 누범가중이 책임원칙에 합당한가?
만약 합당치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가중규정이 폐지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의 산적한 의문을 갖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차례로 논증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일반형법과 특별형법에 산재해 있는 누범의 가중처벌규정을 개관하고(Ⅱ), 누범가중처벌의 근거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에 반대 입장에 서서 책임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논증하고(Ⅲ),마지막으로 누범가중처벌의 폐지대안으로서 보호감호 도입문제와 연계하여 검토하려고 한다(Ⅳ).
늘 반복되면서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형법이 사회통제 전체체계에서 최후수단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누범규정은 책임원칙에 반하고, 위헌이므로 폐지함이 좋다고 하겠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누범가중 처벌규정 개관
Ⅲ. 누범가중은 책임원칙에 합당한가?
Ⅳ. 누범가중규정 폐지 시 대안은 무엇인가?
Ⅴ. 맺는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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