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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태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4집 제2호
발행연도
2011.7
수록면
113 - 14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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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 당시 책임능력이 있을 것을 요한다. 하지만 스스로 책임무능력을 초래하여 책임무능력상태에서 범죄를 행한 경우의 법적 처벌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는 지금까지 그 가벌성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먼저 가벌을 주장하는 견해는 책임무능력상태의 초래 당시 이미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그 가벌성을 인정하여 그 처벌을 인정하자고 하여 책임무능력상태를 초래하는 행위와 범죄행위가 불가분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므로 처벌을 긍정하고 있으며, 불벌을 주장하는 견해는 범죄행위 당시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 형법은 이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제10조 제3항에 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규정하고 가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 형법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그 가벌성을 긍정하여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양국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하여 가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점은 동일하나 그 가벌성의 이유와 관련하여서는 양국 형법학상의 논의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초책임무능력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동시존재원칙 수정설과 이원설 등 일본 형법학상의 논의를 검토하여 보고 동시존재원칙을 긍정하면서도 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동시존재원칙의 다각적 검토
Ⅲ. 일본의 법적 책임에 대한 검토
Ⅳ. 우리 논의에의 시사점
Ⅴ.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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