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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鎭玉 (한국고전번역원)
저널정보
한국고전번역원 민족문화 민족문화 제36집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97 - 23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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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禁推의 意味, 變化, 對象, 目的, 特徵에 대해 검토하였다. 근거자료는 주로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記』 등 사료와 조선 시대의 각종 법전, 그리고 『義禁府謄錄』 및 의금부 규정집인 『金吾憲錄』등에서 제시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조선의 刑罰制度, 그중에서도 관원에게 적용되던 閏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금추는 ‘禁府推考’의 줄임말로, 의금부에서 하는 추고를 말한다. 의금부 추고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推考가 이루어질 때 2차 추고로 의금부에 移送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王이 직접 의금부를 1次 推考 擔當 官司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추고를 담당하는 관사는 의금부 외에도 형조, 사 헌부 등 여러 곳이 있었는데, 의금부는 왕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특별재판기관 이므로 推考傳旨가 의금부로 내려지면 아무리 가벼운 심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직접 의금부에서 囚禁한 상태로 진행되었다. 이 점이 바로 의금부에서 하는 추고가 다른 관사에서 하는 추고와 구별되는 점이었다. 따라서 緘辭를 통한 서면 심문으로 진행하던 다른 관사의 推考에 비해 囚禁하여 진행하는 의금부 추고가 더 엄한 처벌로 인식되었을 것은 당연하다.
孝宗 때를 전후하여 사료에 출현하는 ‘禁推’는 바로 임진왜란 이후 시행되던 의금부가 추고의 1차 관사가 되던 규례를 다시 시행한 것이다. 이후로 이 방식의 추고가 성행하기 시작하여, 왕이 ‘禁推하라’라고 명하는 것은 곧 대상자를 ‘의금부에서 곧바로 囚禁하여 推考하라.’는 의미로 쓰였다. 조선 시대의 법전을 통해 금추의 대상을 파악해보면,『續大典』에 제시된 금추 대상자는 任意下鄕한 자, 違牌한 자, 禁直徑出한 자, 文臣製述 試驗에 不入場·不呈券한 자, 文臣堂下試射에 稱病不進한 자, 密符·命召를 親納하지 않은 武班 등이다. 이들은 대체로 出仕하지 않거나 자신이 해야 할 공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大典通編』에는 『속대전』의 규정 외에 奎章閣 抄啓文臣으로서 각종 시험에서 연이어 최하위 성 적을 받은 자들이 금추 대상자였으며, 여기에서 英祖와 正祖 때에는 신하로서의 資質이 부족한 자가 금추의 대상에 더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금추의 목적은 출사하지 않아 공무에 지장을 초래한 牌不進官員을 警飭 내지 懲勵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목적으로 금추처분을 했더라도 事理를 어겼을 때 적용하는 不應爲律로 조율하여 笞刑이나 杖刑 정도의 처벌을 내렸고, 그나마 그 처벌도 官員으로서 特惠를 받아 贖錢을 내면 면할 수 있었으므로 금추는 牌不進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가 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진정한 목적은 의도적으로 출사하지 않고 있는 관원을 禁推함으로써 서울로 불러들여 공무를 수행하게 하려 는데 있었다. 이 때문에 영조 대에는 금추할 때 아예 기간을 며칠, 또는 몇 달 정 도로 지정했고, 囚禁되면 대개 즉시 釋放하여 공무를 수행하게 했다.
과정상에서 금추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금추하라는 명이 있으면 그 대상이 된 관원은 罪人으로 취급되어 일반적인 서면 심문 과정 없이 囚禁되어 時囚罪人이 된다. 둘째, 금추는 일반적인 추고에 비하면 더 엄한 추고에 해당하지만, 의금부에서 다루는 사안 중에서는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의금부의 首長이 없어도 次堂上이 照律하게 하였다. 셋째, 사료에서 흔히 禁推와 拿推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는 적용하는 형률이 달라 나추는 금추보다 더 엄한 형률의 적용을 받았으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금추에 비해 나추는 한 단계 더 심의를 거쳐야 했다. 넷째, 禁推할 때 2品 이상 관원과 3品 이하 관원은 처리 방식이 달라서, 2품 이상관은 왕에게 물어보고 조율하고 3품 이하는 의금부에서 바로 조율 하였다. 따라서 금추는 주로 3품 이하 관원에게 많이 적용되었다. 다섯째, 금추는 원칙적으로 수금하는 것이지만, 수금하지 않는 금추도 있었다. 왕의 최측근으로서 그 직임이 중요한 관원 즉, 臺諫·閣臣·玉堂·承旨·春坊 관원 등은 금추를 당해도 수금하지 않았다. 대신에 이들에게는 의금부에서 開坐하여 供招를 받은 다음 依幕이나 待命所에 내보내 왕의 명령을 기다리게 하였다.

목차

문제제기
1. ‘금추’의 의미
2. ‘금추’의 변화
3. ‘금추’의 대상
4. ‘금추’의 목적
5. ‘금추’의 특징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中文提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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