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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2권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266 - 304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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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2일, 군법무관 7인은 국방부가 군인사법 및 군인복무규율에 근거한 지시를 통하여 군대 내 불온서적 반입 및 소지를 금지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0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불온도서 소지 등을 금지한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고, 위 규율의 근거법률인 군인사법 제47조의2 뿐 아니라 위 규율에 의해 내려진 ‘군대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대상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군대 내 불온서적의 반입 및 소지를 직접 금지한 이 사건 지시 역시 심판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 사건 지시가 일반 장병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군인복무규율 조항을 구체화하여 불온도서 목록을 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인복무규율 조항과 결합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과 이 사건 지시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본안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과 이 사건 지시가 군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지가 문제된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과 분단 현실을 감안할 지라도, 군인들의 기본권 역시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과 이 사건 지시는 법률에 어떠한 근거가 없음에도 군인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이를 제한함에 있어서 비례 원칙에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과 이 사건 지시는 군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다.
설사 불온서적 반입 및 소지를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불온’서적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온’서적에 해당하는 도서를 지정하는 절차의 적법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 및 이 사건 지시가 여전히 위헌임을 보여 준다.
실제로 대상 결정 이후,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도서들의 판매율이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 권리는 다른 기본권보다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이는 군대라는 조직 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회 일반인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기준을 가지고 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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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

    [1]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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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8헌마4 전원재판부〔각하〕

    1.수용소에서의 신문기사 삭제행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반국민이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구금자로서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었던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이는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보충성의 예외인 경우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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