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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석윤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41號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75 - 245 (7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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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의 독일통일은 1870/71년에 근대적 국민국가의 통일을 이루었던 독일의 재통일이었다. 우리나라의 통일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990년의 독일 통일과 함께 최초로 국민국가적 통일을 이루었던 1870/71년의 경험을 살피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1870/71년 독일통일까지의 과정을 살핀 후 독일 카이저제국 헌법의 연방제의 구조와 그 변천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독일 카이저제국 당시 헌법학에서 연방제와 관련된 논의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생각해보았다.
1870/71년의 독일통일은 세력의 차이가 큰 정치공동체 사이의 정치적 통합의 예를 보여 준다. 또한 정치적 상황에 의해 우선 국가연합적 성격이 있는 연방국가를 형성하고 점진적으로 중앙집권적 연방국가로 변화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생활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1870/71년 독일통일의 교훈은 경제적 통합 등 사전 준비작업에 힘쓰고 이념과 현실의 조화를 꾀하는 등 철저하게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 있다.

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통일된 국민국가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시도

Ⅲ. 비스마르크와 1870/71년 독일통일

Ⅳ. 독일 카이저제국 연방제헌법의 내용과 그 변천

Ⅴ. 헌법학에서의 연방제 논의

Ⅵ.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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