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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EUGENE KWADWO BOATENG MENSAH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9卷 제2호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89 - 12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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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1995년 회원국들 간의 자유 무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자유 무역은 다수의 국가들이 자유 무역 정책을 실행할 때 비로소 유익하다. WTO의 기반 시스템은 회원국들이 국제 거래의 원칙을 고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WTO는 이를 어떻게 지속해야 할까.
WTO가 어떻게 자유 무역을 실행해야 하는 가에 대한 모든 제안은 그것이 경제적 가치 이외의 환경보존, 자주권,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같은 정당한 비경제적 가치들 또한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국가들이 무역 보호주의로의 전환을 위해 비경제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사실이 WTO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WTO 분쟁처리 위원회는 국가 보호주의의 수단으로서 비경제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에 대한 불평이 있을 때 어떻게 WTO 국가의 정책을 재검토 할 것인가? 이것은 재검토의 기준을 발생시키는가? 분쟁처리 위원회는 자주권을 존중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은 새로이 정책을 재검토 하여 규칙기반 시스템을 촉진해야 하는가?
필자는 WTO가 맥기니스의 차별 방지 모델과 하우스의 판결 적법성의 이론을 혼합한 재검토의 기준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것을 적용한다면 타당한 비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면서 자유무역을 촉진할 것이고, 분쟁처리 위원회 제도를 위원회가 정당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규율 하에 둘 것이다. 또한 자주 국가들이 분쟁처리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만들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Body
Ⅲ.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Abstracts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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