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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점인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3號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619 - 65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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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한 기업의 경영권을 새로 선임된 관리인에게 전부 이양하느냐 아니면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의 경영진에게 계속 경영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도산기업의 갱생 효율성, 투명한 경영 질서의 확립,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회사정리법 하에서는 관리인이 필수기관이므로, 법원은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모든 경영권을 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현행의 통합도산법은 미국의 도산법과 같이 원칙적으로 기존의 경영진이 계속 경영권을 행사하고(debtor in possession, 이하 DIP제도라 한다), 예외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경영진이 결코 기업회생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점 및 채권자들의 경영참가와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채권자의 보호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원칙과 예외가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전문적 경영능력을 갖춘 제3자 중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기업이 도산에 이르게 된 원인이 외부의 급격한 환경변화 등 기존 경영진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하여 구 경영진의 부실책임이 없고 기존 경영진의 경험 및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채권자협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Ⅰ. 서론
Ⅱ. 통합도산법상의 관리인 제도
Ⅲ. 외국의 관리인 제도
Ⅳ.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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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692 판결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갑”을 정리회사의 부사장으로 선임하여 정리업무에 참여케 하였다면 “갑”은 위 직명여하에 관계없이 관리인의 책임으로 그 직무집행에 필요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선임한 관리인의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나 이행대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정리회사의 피용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책임으로“갑”을 선임한 관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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