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인배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3號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519 - 549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 판결은 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선급금 지급과 연대보증 등 금융지원을 하고, 영업과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하여 다른 회사가 이를 재원으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라는 점만 인정되고,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자기주식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단순히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이를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취득으로 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회사의 경영진이 친분이 있는 제3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대출을 하고, 그가 대출금으로 회사의 지배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제3자에 제공하고 제3자가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면서, 제3자의 지배주식 소유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계속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341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대상판결은 회사의 경영진이 주식을 취득할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에게 자금지원을 하여 회사주식 25%를 취득하게 하여 최대주주가 되게 하고 그 회사를 통하여 경영권을 확보한 후, 별도로 회사의 자금을 이전하게 하여 다른 회사가 처음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지원받은 자금을 변제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게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사건에서 주식의 가격이 폭락할 경우 그 손실은 회사에 귀속될 것으로 보이고, 상승할 경우에도 그 이익이 형식적으로는 다른 회사에 귀속된다고 볼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귀속된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른 회사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보아 다른 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Ⅰ. 대상판결
Ⅱ. 평석
Ⅲ.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1]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38178 판결

    [1]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그러한 내용의 `손실보전합의 및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될 회사의 직원들에게 퇴직시 그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1] 상법 제341조는, 회사는 같은 조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만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072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