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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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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6年 12月號(通卷 598號)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56 - 65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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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論點
Ⅱ. 株券發行前 株式讓渡의 效力
Ⅲ. 名義改書 不當拒絶時의 法律關係
Ⅳ. 株主總會決議의 瑕疵
Ⅴ. 違法한 代表行爲의 效力
Ⅵ. 事案의 解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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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1다33926 판결

    부동산이 매각될 당시 갑, 을은 그들이 법정대리인이 된 미성년 자녀들 주식을 포함하여 회사의 발행주식 중 72% 남짓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상법 제374조, 제434조에 정한 특별결의에 필요한 의결권을 갖고 있으면서 특히 갑은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던 터에 이들의 참석하에 위 부동산을 매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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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위 주식양도에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낙하였고 더구나 그 후 주식양수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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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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