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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태 (순천향대)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3號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113 - 1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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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개발법 제54조 제1항(현행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을 뿐, 설치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입법적 미비로 인하여 끊임없이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와 사업시행자간에 기반시설의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고자 2008년 도시개발법 제55조 제2항을 신설하여 기반시설 설치의무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는 당사자간의 약정, 수익자 부담 원칙, 집단에너지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등 개별법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얻은 수익금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며, 오히려 집행하고 남은 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있다. 오히려 설치의무자는 영구적 독점사업으로 인한 이윤을 얻고 있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당사자간 약정과 개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은 강행규정 위반이다. 따라서,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의무자가 실정법을 어기거나 혹은 편법 또는 탈법적인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반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일반론
Ⅲ. 기반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쟁점별 검토
Ⅳ. 기반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법적인 개선방안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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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1헌바71 전원재판부

    가.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부담시킬 것인지의 문제는 개인의 본질적이고 핵심적 자유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지는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사회적인 입법사항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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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8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스간선시설의 설치의무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부과함과 아울러 그 설치비용도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에게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 외에 가스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법정하여 이를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적기에 가스의 공급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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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8헌바166,2011헌바35(병합) 전원재판부

    가. 기반시설의 종류로서 체육시설을 규정한 이 사건 정의조항은 이 사건 수용조항과 결합한 전반적인 규범체계 속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재산권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특히 재산권 수용에 있어 요구되는 공공필요성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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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다69363, 2006다69370(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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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

    [1]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제8조 제4항,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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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가. 준공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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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주택금융기관인 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은행으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신탁업법에 따라 조성된 신탁재산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과목이 주택자금대출이 아니라 신탁계정상의 보증대출임이 명백하고, 이 대출금을 차용자가 주택구입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주택자금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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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13315 판결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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