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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헌법상 재판청구권
Ⅲ. 자본시장법상 분쟁해결제도 및 편면적 구속력의 인정여부
Ⅳ. 편면적 구속력 인정의 입법례
Ⅴ. 입법방안: 맺음말에 갈음하며
參考文獻
Abstract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3헌바10 全員裁判部
가. 인지대(印紙代)가 단순히 국가의 역무(役務)에 비례한 비용(費用)으로서의 성질만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남소(濫訴) 또는 남상소(濫上訴)에 따른 법원의 국민의 권리보호기능을 저하하게 하는 것을 막게하는 기능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그 본래의 목적과 항소장 또는 상고장의 인지액의 기준이 되는 제1심 인지액(印紙額) 자체가 소가(訴價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4헌바28 全員裁判部
가. “법률(法律)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라 함은 법관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되 법에 정한 대로의 재판(裁判), 즉 절차법(節次法)이 정한 절차(節次)에 따라 실체법(實體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로서 자의(恣意)와 전단(專斷)에 의한 재판(裁判)을 배제한다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곧바로 상고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1헌가7 전원재판부〔위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부분은 국가배상(國家賠償)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배상결정(賠償決定)에 안정성을 부여하여 국고의 손실을 가능한 한 경감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의된 배상결정(賠償決定)에 재판상(裁判上)의 화해(和解)의 효력과 같은, 강력하고도 최종적인 효력을 부여하여 재심(再審)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6헌바1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계신청기간을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로 제한하고 있는 구 회사정리법 제149조가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고( 헌재 1996. 8. 29. 95헌가15, 판례집 8-2, 1, 1-16), 이 사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2헌바8 전원재판부
가. 이미 확정된 본안재판(本案裁判)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상호 모순되는 재판(裁判)을 방지하며 불필요한 상소(上訴)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361조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적정하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0헌바35 전원재판부〔위헌 · 각하〕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른바 위헌소원(違憲訴願)에 있어서는 일반법원(一般法院)에 계속(係屬)중인 구체적(具體的) 사건(事件)에 적용할 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는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로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재판(裁判)의 전제(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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