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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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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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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추정소득’이란 자산조사를 통한 소득확인이 어려우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게 일정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여, 일정한 소득을 실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평석대상 판결은 이와 같은 추정소득의 인정을 하나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고, 추정소득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추정소득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에 근거한 급여의 변경처분이며, 추정소득의 인정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사실의 인정 문제에 불과하므로 추정소득 부과처분 자체를 독립된 처분으로 보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평석대상 판결에는 동의할 수 없다.
급여자료에 의해 실제소득이 확인되지 않지만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보장기관이 경험칙에 의거하여 실제소득을 추정할 재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소득 인정의 방법으로서 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제소득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는 “취업 및 근로 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 한정되어야 하며, 추정할 수 있는 소득 역시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최저소득액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평석대상 판결 사안은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실제소득을 추정한 경우이어서 이에 근거한 보장기관의 급여변경처분은 재량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평석대상 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한다.
다만, 이와 같은 추정소득의 인정 제도는 보장기관에 의해 남용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추정소득의 입법화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수급권자의 소득신고를 유인할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수급권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 요지
Ⅲ.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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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0 판결

    가. 구 상속세법(1982.12.21 개정전의 법)시행 당시에 있어서 비록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상속세액의 전액을 공동상속인중의 1인에게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고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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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63 판결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상당규모의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비용이 자기소유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밖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자금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상속세법상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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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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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판결

    甲은 아들 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관할 구청장이 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으나, 乙이 자활사업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乙에게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甲에게 개별가구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급여변경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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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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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300 판결

    증여세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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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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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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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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