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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임정빈 (서울대학교) 이수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124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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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는 1996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목표가 연방헌법(Federal Constitution)에 도입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9년부터 전 경지면적과 축종을 대상으로 강력하고 다양한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가는 직불금 수혜의 대가로 상호의무준수(Cross Compliance)라는 다양한 이행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검열관이 의무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첫 해는 별점만큼만 직불금을 삭감하지만, 4년 이내에 2회 위반 시는 별점을 2배로 매기고,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별점을 4배로 계산하는 누진방식을 취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1999년 이후 농가교역 지수가 하락하여 농가의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이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농업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직불금이 증가하여 농가소득은 최근 들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야지는 54%, 경사지는 69%, 산악지대는 95%를 차지하여 직불금이 농업과 농가의 존립조건이 되고 있다.
생태직불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유기농법을 사용하는 경작지와 생태보전 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생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농업생산이 강력한 직불제에 힘입어 최근에는 도리어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자급률이 상승하고 농산물 무역수지도 개선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스위스는 다양하고 강력한 직불제를 통해 시장개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면서 환경보전, 경관유지, 인구분산이란 목표를 달성하면서 농업생산과 자급률을 유지하는 성과를 얻고 있다.

목차

〈요약〉
1. 스위스 농업직불제의 특징
2. 상호의무준수 체계
3. 직불제 유형별 참여 농가
4. 스위스의 직불제 시행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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