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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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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BAEK Buhm-Suk (Cornell graduate legal studies fellow at Cornell Law School)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6卷 第2號 (通卷 第121號)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47 - 8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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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방콕 인권선언이 채택된 이래로 아태지역에서는 지역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유엔, 개별 아시아정부간 그리고 NGO들을 통해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까지도 정치, 사회, 문화, 종교적 차이점 그리고 역사적 경험 등에 기한 요인들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편 지난 20여 년간 이를 위한 학문적 논의도 학자들 간에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들이 지역인권기구 설립 전망과 장애요인 그리고 앞으로의 실천 과제에 주된 초점을 맞추어 온데 반해, 왜 지역인권기구가 아태지역에 필요한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당해 논문은 아태지역 인권기구 설립 필요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론적 고찰을 통해 그 답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본고는 지역인권기구 설립의 일반론적 필요성을 1) 국제인권규범의 보다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보충적 장치, 2) 인권침해 국가에 대한 지역적 차원에서의 인도적 개입을 통한 적법성 및 정당성 강화, 3) 근린효과(neighborhood effect)를 통한 지역 내 주변국간의 인권보호를 위한 협력 확대, 4) 인권 활동가 및 피해자들에 대한 지역차원에서의 효과적인 보호 장치 제공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보다 구체적으로 아태지역에서의 지역인권기구 설립 필요성을 국제인권법의 발달과 그 과정 속에서의 아태지역 국가들의 관점 및 입장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이론적 필요성은, 전통적인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가 아닌, 오늘날 주요 인권조약들에 대한 대다수 국가들의 비준 및 가입을 통해 국제인권규범이 수용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 찾고자 한다. 즉 국제인권규범의 보편적(universality) 수용이 획일적(uniformity) 이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보다 효과적인 인권규범의 이행을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 문화 그리고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매개체(medium, intermediate)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인권기구의 설립이 아태지역에서는 더욱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유럽, 미주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인권기구의 설립 및 운영의 선례를 살펴봄으로서 아태지역에서의 인권기구 설립의 실질적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지역인권기구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그러나 개별국가들의 다양한 인권보호장치들을 보충하고 보다 효과적인 국제인권규범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태지역에서의 인권기구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Necesisty OF Establishing Reg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Ⅲ. Ideas in Transi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the Asian Human Rights Context
Ⅳ. The Experience of RHRIs in Other Regions: Europe, the Americas, and Africa
Ⅴ. Conclusion
ABSTRACT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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