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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說
Ⅱ. 法人에 대한 外的制限과 관련한 判例의 動向
Ⅲ. 法人의 自律性 保障의 提高
Ⅳ. 結論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1]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바,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그 결과 위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5208 판결
가. 재산양도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신도 239명 대표자 갑을 통하여 필히 이행하고 기타 방법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절대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행각서의 기재만으로 당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아닌 갑을 대표자로 하여 이전하겠다거나 또는 위 재산이전의 절차를 밟는 한도 내에서 갑에게 대표권을 인정한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행각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883 판결
가. 민법 제32조, 제37조, 제40조 제5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의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주무관청이 검토하여 법인설립 또는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의 실효를 올리도록 한 법의를 찾아볼 수 있고, 따라서 법인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106 판결
학교법인에 대한 정부귀속의 이사행사권은 문교부장관에게 있고 동 장관은 그 이사행사권을 직접 행사하여 학교법인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248 판결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서 그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는 다툴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허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5313 판결
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취임승인이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소송기간 중에 의연히 진행되는 것이고,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직무에서 배제되는것이 원칙인 것이고 다만 일부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임기만료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975 판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변경을 요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행위는 물권계약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카499 판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747 판결
공원묘지의 유지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그 묘역 일부에 대한분양권을 공사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으로서 정관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3. 31.자 74마562 결정
민법 63조의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란 정관 소정의 이사의 정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있을 때는 이사의 결원이 있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1]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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