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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원선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9집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31 - 25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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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utzutage zieht der Bauunternehmer im Hausbaumarkt in Korea ein Vor- einem Nachverkaufssystem vor, damit er sofort den notigen Hausbedarf erfassen und das dafur benotigte Kapital anschaffen kann. Die Sicherung des endgultigen Kaufsrechts des Kaufers, denn der Bauunternehmer vor Anfang der Bauerstellung vorverkaufen kann, ist aber notwendig um ein Vorverkaufssystem zu ermoglichen. Daher ist das Vorverkaufsystem im Zusammenhang mit dem Versicherungssystem im koreanischem Recht festgelegt worden (koreanischen Hausversorgungsregeln Paragraph 7, Absatz 1 und Satz 2 Vgl.). Demzufolge soll zwischen dem Bauunternehmer und dem Sicherungsorgan ein Hausvorverkaufsgarantievertrag zugunsten des Vorkaufers geschlossen werden. Dieser Vertrag ist damit einem Vertrag zugunsten Dritter gleichzustellen.
Inzwischen gab es in Korea mehrere Rechtssprechungen aber wenig Literatur uber Hausvorverkaufgarantiefalle. Es existiert noch keinen Aufsatz, in dem man Rechte und Pflichten des Vorkaufers prazisiert. Das Ziel dieses Aufsatzes ist solche Rechte und Pflichten des Vorkaufers systematisch und klar zu aufzustellen.

Um diese Ziel zu erreichen, sind folgende Themen zu behandelt:

1. Rechtsnatur des Hausvorkaufsgarantievertrag: Er handelt sich um ein Vertrag zugunsten Dritter, insofern als laut Gesetz zwischen dem Bauunternehmer und ein unabhangiges Organ fur zukunftige Vorkaufer ein Hausvorverkaufsgarantievertrag abgeschlossen sein soll. Die Bedingung der Vertragswirkung im Gesetz soll ein Schutz gegen Konkurs oder Finanzierungsschwierigkeiten des Bauunternehmens der seine Bauerstellungspflichten dann nicht erfullen konnte, sicherstellen. Die Rechtsnatur des Hausvorkaufgarantievertrags genauesten zu umschreiben bildet den Ansatzpunkt dieses Aufsatzes.
2. Rechtsverhaltnis zwischen dem Bauunternehmen, dem ?EaeHanJuTakBoJungJusikHoeSa“ im Gesetz und dem Vorkaufer: Hier soll versucht werden diese Rechtsverhaltnis sicher zu stellen.
3. Zustandekommensvoraussetzungen und die Wirkungsvoraussetzungen des Hausvorverkaufsgarantievertrags: Es wird hier versucht Inhalte der Rechte und Pflichten des Garantieforderers deutlich darzustellen.

목차

Ⅰ. 시작의 말
Ⅱ. 주택분양보증계약의 당사자 및 제3자
Ⅲ. 주택분양보증계약의 법적 성질
Ⅳ.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의 3자간의 법률관계
Ⅴ. 분양보증계약의 성립요건
Ⅵ.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의 제3자에 대한 효과
Ⅶ.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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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45267 판결

    [1] 주택분양보증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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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1]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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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592,6608,6615,6622,6639 판결

    주택건설업자와 등록업자 사이에, 등록업자가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한 연대보증의 제출에 앞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당해 주택의 준공과 그 대지의 저당권말소의 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 주택의 준공과 그 대지의 저당권 말소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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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4200 판결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그 조합원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보증을 하였으나 후에 주택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주택건설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이미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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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863 판결

    [1]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공급함에 있어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공정이 일정 기준 이상에 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의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주택의 준공에 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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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208 판결

    [1]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시공권 있는 등록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의 준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대신 이행하여 주기로 한 것은 주택건설사업자와 사이에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들에 대하여 분양계약상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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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자(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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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66003 판결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공제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합원인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재개를 위한 자구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사회통념상 당해 주택 건축공사를 완공할 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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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13.자 2009마1482 결정

    [1]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거나,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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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2831 판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의 근거 볍령인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8. 4. 30. 대통령령 제1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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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26477 판결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원칙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기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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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다5111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종전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이 법률에 의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주택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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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1]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는바, 따라서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단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경우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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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18790 판결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위 법률에 의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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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36647 판결

    [1] 채무자인 아파트 건설업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채권자 중 일부인 아파트 분양계약자들과 통모하여 그 분양계약자들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의 그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분양 잔대금 채권을 분양계약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대책회에 양도하여 그 채권으로써 아파트 건축공사의 이행을 보증한 다른 건설회사들로 하여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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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7264,7271,7288,7295,7301 판결

    [1] 주택건설사업자와 시공권 있는 등록업체 사이에 아파트의 준공 및 그 대지의 저당권 말소를 입주 전까지 이행할 것을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그 공증서를 소관청에 제출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와 등록업체는 장래의 불특정 분양계약상의 입주자를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위 아파트의 준공과 그 대지의 저당권 말소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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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46160 판결

    수분양자들이 주택건설사업자(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외 잔금까지 선지급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주택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스스로 승계시공자가 되어 분양이행을 완료한 경우,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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