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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권혁재 (경북대학교) 이신애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1年 8月號(通卷 654號)
발행연도
2011.7
수록면
172 - 195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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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 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는, 만일 이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나중에 다른 소송으로 제기되는 반대채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으로 변형됨으로써 상계 주장의 상대방은 상계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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