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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홈즈 판사의 진의
Ⅲ. 홈즈 판사의 ‘미수론’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심사
Ⅳ.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심사의 변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
가. 시위에 동원된 인원이 수백명 이상의 다수이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며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는 등 비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외에, 파출소를 습격하여 화염병을 던지고 부근에 있던 전경들을 체포한 경우, 위와 같은 시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자세히 보기인천지방법원 1998. 9. 4. 선고 98구666 판결
국민이 현수막을 표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며, 자신의 의사표명을 통하여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비교·교량의 원칙`, `이중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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