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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승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2卷 第1號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27 - 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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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정활동은 바로 예산(Budget)을 통해 그 규모와 방향이 나타난다. 최근 선진국의 예산개혁 동향은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이른바 결과지향적 예산제도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예산편성에서 국가 전체적 계획과 예산의 연계와 부처의 자율적인 편성의 조화를 시도하고자 국가재정운영계획제도, 총액 배분자율편성(Top- down)예산제도, 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개혁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재정총량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결정되어지는데 이것은 이후의 예산액결정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국회의 예산통제를 위한 예산심의 실질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총액배분 자율편성의 기준이 된 정보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충실한지, 그리고 총액배분 자율편성의 핵심이 되는 각 부처별 지출한도는 어떠하며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된다. 이에 국회의 예산심의 내실화 차원에서 본 예산안을 확정하기 이전에 소위 사전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여 미리 예산의 큰 틀에 관해 심의를 받게 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심의기능의 내실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국회의 예산심의ㆍ통제권의 내실화 방안으로 사전예산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존재하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예산권한 내지 국가재정운용권한을 둘러싼 행정부와 의회간의 권한 배분(헌법 제54조)의 문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전예산제도를 둘러싼 공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재정건전화 및 재정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사전예산제도 도입 가능성을 논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의 배경
Ⅱ. 사전예산의 공법적 의의와 주요 내용
Ⅲ. 사전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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