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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용석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卷 第2號 通卷 第68號(下)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451 - 47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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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에서서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제406조 제1항에서 객관적 요건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와 수익자등의 악의를, 제2항에서는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기간의 성질은 판례와 통설에서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을 계수하면서 독일, 프랑스 등 외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초단기로 위와 같이 규정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 수익자 등을 보호하여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킬 필요성 때문이라고 이해하나, 그 반면에 선의의 채권자들이 행사기간의 도과로 권리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사해행위취소권의 요건에서도 수익자등이 선의를 입증하면 보호되는 점을 감안하면 행사기간의 초단기로 인한 법률관계의 조기안정의 이상 때문에 선의의 채권자가 희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통상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고인 수익자등의 주된 주장은 자신이 법률행위를 할 때에 선의였음과 제척기간도과의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는 엄격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좁게 해석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는 반면, 제척기간인 ‘취소원인을 안 날’과 ‘법률행위가 있은 날’의 인정범위를 점점 더 넓게 해석함으로써 또한 거래의 안전을 기하고 있다.
우리 민법의 일반적인 취소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46조에 의하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에 관한 행사기간인 제766조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다른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초단기로 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위의 일반적인 취소권의 행사기간과 같이 취소원인을 안 날 부터 3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 부터 10년으로 입법적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실관계와 하급심 판결
Ⅲ. 행사기간의 연혁과 법적성질
Ⅳ.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Ⅴ. ‘법률행위가 있는 날’의 의미
Ⅵ. 각종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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