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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천규 (국회예산정책처)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1-1집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175 - 241 (6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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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1987년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시에 가업승계세제를 최초로 도입하였는데, 이와 같은 가업승계세제는 한시적인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었다. 이에 1996년 12월말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신설함으로써 그 영속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 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몇 번의 개정을 통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완화와 공제금액의 인상 등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현행 가업승계세제는 가업승계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하여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자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요건이 불합리하고, 가업승계세제의 입법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후관리제도의 부적합 등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승계세제의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속인 1명 요건을 완화하여 공동 가업상속을 인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생전 가업승계의 경우 개인기업은 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가업승계 후계자를 증여자의 자녀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고 그 손자녀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에 대상기업의 관리요건, 즉 종업원의 유지 요건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전 증여된 가업용 자산을 상속시 정산하는 경우 만일 증여 당시의 주식의 평가액보다 상속개시 당시 주식평가액이 하락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사전 증여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생전 가업승계의 경우 증여세의 물납과 연부연납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금 등 유동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승계받은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조속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세제의 현황
Ⅲ. 외국의 가업승계세제 입법례
Ⅳ.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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