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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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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0호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197 - 251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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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fixed-term employees in South Korea rose from 1.86 million in 2001 to 3.50 million in 2009. Korean labor law does not restrict the use of fixed-term contracts by prescribing reasons but restrict only maximum employment period. Employers do not need to justify the use of a fixed-term contract with reference to a legally prescribed reason.
Until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No. 8074, Dec. 21, 2006.)(hereafter the Act) is enacted in 2006, Some limitations have been introduced by the courts. Where a fixed-term contract is renewed and repeated, the fixed-term is declared null and void by the courts. In such cases, the fixed-term contract converts into a permanent contract and the employer is required to the reasonable cause of refusal to renewal.
The Act came into operation on 1 July 2007.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promote a sound development of the labor market by redressing undue discrimination against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and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their working conditions. The maximum employment duration of a fixed-term contract is 2 years with the exception provision of the Article 4 (1). Renewals of the fixed-term contract are possible within the maximum period. According to the Article 4 (2), if working duration of the fixed-term contract is continued beyond 2 years, the fixed-term contract automatically converts into a permanent contract.
This study is dealing with the issues on automatic conversion clause of the Article 4. In chapter 1, this study shows the present state of fixed-term employment in South Korea and surveys the decisions of the courts on the fixed-term employment in chapter 2. In chapter 3 and 4, this study analyzes several controversial issues in the automatic conversion clause of the Act. In conclusion, the proposal of this study is that the involuntary separation from labor which is formed by employer should be required the reasonable cause as dismissal.

목차

Ⅰ. 서론
Ⅱ. 기간제법 시행 전 판례의 기간제 근로 보호법리
Ⅲ. 기간제법 시행 후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전환요건과 효과
Ⅳ. 기간제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소송방법과 소의 이익
Ⅴ.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6)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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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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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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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

    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하면 사립학교에서 외국인을 초빙교수로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정규교수로 임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당시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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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1]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되,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먼저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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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160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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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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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34134 판결

    [1]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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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장기의 근로기간을 정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당하게 됨으로써 장기간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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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1] 헌법소원을 통하여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당해 사건의 확정 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며 그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의 소급효가 당연히 당해 사건에 미침을 이유로, 재심대상 판결 중 위헌으로 선언된 구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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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32(병합)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2003. 2. 27. 이 사건 사립학교법조항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인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대상으로 선고한 2000헌바26 사건에서,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사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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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8475 판결

    [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 전에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으로서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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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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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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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1]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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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6328 판결

    [1]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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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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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

    가.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면직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현재도 종전과 같은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확인을 내포한 청구로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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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 판결

    [1]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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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1]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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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구합7148 판결

    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에서 2007. 3. 1.부터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체결한 고용계약을 통하여 강사로 근무해오던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기계약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고용계약에서 위 근로자를 영재교육원의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영재교육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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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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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1]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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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280 판결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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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61789 판결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이헌법 제11조,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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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고,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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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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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1]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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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

    [1]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 법률의 어디에도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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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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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1]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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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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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314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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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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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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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1]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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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1]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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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27. 선고 2008가합61153,98711 판결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 정한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합리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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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되어 인턴의 경우에는 통상 24시간 병원에 대기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 출근하고 19:00 퇴근하되 평균 주 2회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병원에서 수립한 진료계획에 따라 주간근무중에는 전문의의 지시, 감독을 받고 야간당직 근무중에는 독자적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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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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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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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8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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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9. 3. 13. 선고 2008구합34979 판결

    [1]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전원과 체결한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은 근로시간·장소 및 보수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 위 공단의 업무위탁을 받은 콜센터의 구체적인 운행지시에 따라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는 등 위 공단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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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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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전원재판부

    가.교육은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하여 줌으로써 개인이 각 생활영역에서 개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해 주며, 국민으로 하여금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줌으로써 민주주의가 원활히 기능하기 위한 정치문화의 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학문연구결과 등의 전수의 장이 됨으로써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수단이다.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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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2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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