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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敏榮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1卷 第3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 - 4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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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듯 프라이버시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진리탐구와 정부통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것이지만 이 두 가치는 본질적으로 긴장관계에 놓여있기에 그 조율이 중요하며, 미국의 관련 판례 역시 이들의 상호충돌에 관한 조화를 추구해왔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언론보도와의 충돌과 조화를 재조명해보는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서는 정당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보도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귀착되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있는지를 판명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귀결은 프라이버시권과 언론의 자유간의 상충이 개별사건에 적합한 맥락에서 해결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결국 이로써 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이 조응하는 규범조화적 균형이 합리적으로 형성될 수 있기에 그러하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 계류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안)」이 언론의 취재ㆍ보도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ㆍ이용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적용배제를 설정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를 시작하며
Ⅱ. 프라이버시와 언론보도
Ⅲ. 언론사와 개인정보보호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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