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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렬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서강인문논총 西江人文論叢 第30輯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337 - 3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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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唐前期 皇帝들이 연평균 100여일 동안 都城인 長安 이외의 지역을 巡幸하거나 체류하는 상황에서 巡幸을 扈從하는 관원들과 都城을 留守하는 관리들에 대한 대책을 다루었다.
唐前期 皇帝들이 都城을 떠나 洛陽:九成宮:華淸宮 등지로 행차할 때 都城에 太子를 監國으로 임명하거나 重臣들을 남겨 政事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太子가 監國하는 경우 대개 宰相級의 重臣에게 太子를 보좌하도록 하여 國政에 밝지 못한 太子를 도움과 동시에 太子를 견제하였다. 重臣에게 都城에 남게 하는 경우 대개 ‘留守’라는 임시 직책을 부여하였고 右金吾衛大將軍이 副留守가 되었다. 『舊唐書』와 『新唐書』에서는 대개 3品 이상의 高官을 留守로 임명하였다고 기록하였지만, 墓誌銘에 따르면 諸衛의 郞將과 果毅都尉 등 중하급 무관들도 留守의 직함으로 都城에 잔류하거나 九成宮과 長春宮같은 離宮(行宮)을 지켰다.
留守로 都城에 잔류한 重臣들은 太子를 보필하거나 政事를 처리하였다. 이들은 政事 이외에도 都城의 토목공사를 감독하기도 하고 구휼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皇帝들은 巡幸 도중 都城의 政變에 대비하여 南衙와 北衙에 左右屯營을 설치하고 屯營使를 두어 군대를 지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符節(銅虎符와 木契)로 都城의 군대와 조정 신하들을 통제하였다.
규정상 皇帝의 巡幸을 반드시 隨從하는 관원은 符寶郞, 殿中監, 御史大夫, 殿中侍御史, 大理正 등이었다. 이밖에도 三省과 六部, 諸衛 등 각 관청의 장차관이 高宗의 九成宮 행차를 따라갔다. 이는 巡幸 중인 皇帝의 政事 처리를 위해 宰相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과 三省六部 및 九寺의 실무관료들도 巡幸을 扈從하였음을 보여준다. 巡幸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기 위해 知頓使:封禪(大)使:勾?使 등 使職이 임시로 설치되었다.
皇帝의 巡幸을 隨從하는 임무는 무척 고된 일이었다. 文武官員들이 巡幸 도중 병들어 사망한 일이 正史와 墓誌銘 기록에서 확인된다. 唐前期 皇帝들은 隨行官員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달래고 巡幸에 隨從하는 것이 은덕임을 각인시키고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隨行官員들을 승진시키거나 작위를 하사하였다. 특히 開元 13년(725)의 泰山 封禪을 隨從한 隨行官員들의 墓誌銘을 검토하면 이들이 대거 승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巡幸과 隨行官員
Ⅲ. 巡幸과 都城 留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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