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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3卷 第2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19 - 5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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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정책은 소득기반형 복지에서 자산기반형 복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바, 이는 빈곤 문제의 근원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세계 각 국이 시행하는 현실을 보면 그 제도가 가진 법적 의의 내지 권리의 성격에 관한 분명한 정의가 없는 까닭에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용되고, 오히려 한정된 복지재원이 불평 등을 심화시키고 양극화를 부추길 위험도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가 그 구성원 각자에게 생애기반자산을 분급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적인 관점에서 의무이며, 이런 보편성을 바탕으로 여타 재산권과 다른 특성을 규명하여 향후 계층간 및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력을 도모하는 정책으로서 생애기반자산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도 운영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복지패러다임의 변화 - 소비형 복지에서 자산형 복지로 -
Ⅲ. 생애기반자산분급 사례
Ⅳ. 생애기반자산분급에 대한 법적 성격 정립의 필요성
Ⅴ. 천부기본자산권의 특성
Ⅵ.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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