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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韓三寅 (제주대학교) 康龍岩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1輯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131 - 15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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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인 공동주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비가 필요하다.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비가 체납된 상태에서 그 공동주택을 승계한 특정승계인에게 체납관리비에 대한 납부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판례는 이에 대해 특정승계인은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만 특정승계인이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용부분관리비와 개별사용료인 전유부분관리비가 통합으로 고지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체납관리비 전부를 특정승계인이 납부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체이며, 관리비는 공동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비용이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관련 판결의 개요
Ⅲ. 관리비의 내용
Ⅵ. 체납관리비에 대한 특정승계인의 채무범위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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