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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4권 제10호(통권 제752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65 - 17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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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전유부분의 임차인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민사]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범위 및 기산점, 영업비밀사용, 기여율 산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민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민사] [원고들이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스키장 회원 가입비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8다237473 판결
[민사] [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개설자 겸 구재래시장법상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특별]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의 행사로 배정된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두1165 판결
[특별]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특별]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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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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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1]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 법적 성질은 해당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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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1] 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기업의 전·현직 임원 또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였고, 그 외에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부정사용의 각 행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2004. 1. 20.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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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아파트 분양업체가 아파트 공급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수분양자들이 각 회의 중도금과 잔금을 각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지체된 기간 동안 일정한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아파트대금과 연체료를 받아왔다면, 이러한 연체료는 아파트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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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1]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추가·철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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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 판결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은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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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1]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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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계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가 연강선재를 국내업자들에게 팔면서 기일내에 국내신용장을 개설하면 그들이 찾아가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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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1] 유통산업발전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 아닌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단체인 관리단에 의해서 설정된 규약 또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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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3. 14.자 2018마7100 결정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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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118 판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자동차, 선박, 중기, 주권, 사채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 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아파트 분양자명부 또는 분양계약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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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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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8다237473 판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특히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영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2항 각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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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91517, 2017다291524(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는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관리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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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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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 규정 취지가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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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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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두1165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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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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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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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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