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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1輯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109 - 1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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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은 법제도적으로 여러 가지의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도는 기존 법률과 정합성을 가질 수 있는 범위에서 입법이 행하여 질 필요가 있다. 물론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서 기존 법률 또는 법제도에서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범위에서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배출권거래법을 입법할 경우에는 기존 법률과의 정합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기반을 가지고 민사법적 측면에서 배출권거래제도를 고찰하였을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배출권의 법적 성격의 문제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배출권은 유체물이 아니고, 제도에 의해 창출된 무형재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성격을 기반으로 하여 절차법적 측면에서 보면 배출권은 파산과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출권에 대한 정보개시청구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공개 보다는 합리적 범위에서의 공개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민법적 측면에서 보면, 민법상의 의사표시에 관한 각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또한, 물권법적 측면에서 배출권은 민법상의 완전한「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물권과 관련된 규정 중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적용은 어려울 것이다.
배출권거래법 제정 시에는 민사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배출권의 법적 성격
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Ⅳ. 민사법과의 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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