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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강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0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487 - 51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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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근로자의 경영참가 문제는 주로 노사협의회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단체교섭의 대상과 단체협약을 통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고찰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나아가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통한 상호간의 관계는 단절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중첩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왔다. 이러한 사견의 입장에 대하여 특별히 논의되어 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경영참가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노사 협력증진, 노사 상호이익 증진의 관점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자의 경영참가는 적극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본고에서 근로자의 경영참가와 관련하여 새로운 주장을 한 것은 취업규칙의 작성 및 불이익변경 등에 있어서 현행법이 근로자측의 의견 내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가 매우 빈약한 상황에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의 직장질서의 형성에 있어서의 근로자측 참가를 근로자의 경영참가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논리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이다. 나아가 현행법상의 취업규칙의 작성 내지 불이익변경 절차를 근로자의 경영참가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 위반의 취업규칙의 효력은 자연스럽게 부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생산관리 투쟁의 경우에도 임금체불이 만연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재산을 인수하여 직접 경영의 주체로 된 사례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영주체로 나아가기 이전의 단계에서 생산관리라는 전술이 선택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사용자의 경영 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정도의 경우에는 그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제헌헌법상의 이익균점권
Ⅲ. 근로자의 경영참가 법리의 현황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국문요약〉
〈日文要約〉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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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다만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약을 받는바, 기존의 근로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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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누21514 판결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배차행위는 원래 사용자가 행하는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노사합의 또는 확립된 노사관행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인 운전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배정한 차량을 운행할 의무가 있는바, 회사가 좌석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승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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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9.자 2007카합3903 결정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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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가.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의 목적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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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그 해고를 무효로 하느냐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체협약규정상의 해고절차위반으로 처벌받았다 하여 그것만으로 반드시 당해 해고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여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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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가.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므로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이 중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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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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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

    [1]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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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9324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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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

    가. 회사가 그 산하 시설관리사업부를 폐지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적자가 누적되고 시설관리계약이 감소할 뿐 아니라 계열사와의 재계약조차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로서 이는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에 해당하여 그 폐지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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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1]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轉籍)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다만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자본·임원의 구성·영업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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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5735 판결

    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협의(합의)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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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6도133 판결

    영업을 양도한 자가 경업피지의무를 어기는 등 계약을 위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그 영업양도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양수인이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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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실시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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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가. 조합원의 일부가 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전체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노동조합의 결정이나 방침에 반대하거나 이를 비판하는 행위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자의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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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1]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轉籍)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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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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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545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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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그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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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협의(합의)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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