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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호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13 - 24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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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범죄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사회 중추신경인 정보통신망을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ㆍ파괴하고, 해킹으로 획득한 정보를 불법적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사회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대표적인 범죄유형이다. 하지만 해킹기법이 IT 기술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공격기법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해킹과 관련된 형사법적 대응은 지나치게 단순하여 형사법적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킹과 관련된 현행법규를 분석ㆍ적용한 후 형사법적 한계와 흠결을 지적하여 그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해킹과 관련된 유형을 정보통신망의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형법의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 전자기록손괴죄의 성립여부, 단순해킹과 관련되어 정보통신망법의 해석을 통한 적용가능성을 논의하였다. 해킹관련법규의 정당한 접근권한의 여부, 권한을 초과한 경우, 보호조치를 침해한 후 침입하는 경우와 보호조치를 침해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침입하는 경우로 나누어 각 법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해보았다. 또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것이 해킹을 위한 사전적 준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악성코드와 해킹툴의 구별이 어려워지는 점, 해킹툴과 같이 불법목적으로 가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행위 등과 같이 위험한 예비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최근의 독일형법 개정안을 고려하여 우리 형사입법에도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해킹과 관련된 기본개념
Ⅲ. 해킹에 대한 법적용 가능성 검토
Ⅳ. 특수형태의 해킹기법에 대한 형법적용의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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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구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과 달리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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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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