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林宗浩 (연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371 - 382 (1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에서는 2007년에 《중화인민공화국정부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투명성확보와 국민의 알권리신장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적 의의를 지닌다. 정보공개의 헌법적 기초는 국민주권원리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비밀과 기업비밀 및 개인정보보호의 충돌관계로 여러 나라에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각국의 정보공개관련 법제에서 중요한 이슈로 나서고 있다.
중국의 《행정소송법》(1989년)제2조에서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기관에서는 행정기관과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은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이다. 하지만 1999년 최고인민법원의 《행정소송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약간문제의 해석》(이하 《사법해석》이라 함)제12조에서는 “구체적 행정행위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기관에서는 당해 행위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원고적격의 인정범위가 “합법적 권익의 침해”로부터 “구체적 행정행위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법률상 이해관계”도 《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민이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의무에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한다. 특히 정보공개소송에 있어서 정보공개청구권의 객관적인 권리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법률상 이해관계”도 결국은 주관적인 권리의 존재여부에 그 원고적격의 범위가 크게 제한된다 할 것이다.
전술한바와 같이, 중국의 정보공개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문제는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자”와 “정보공개행위(비공개결정포함)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한정된다. 즉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반드시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정부의 정보공개행위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자여야 한다. 하지만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합법적 권익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직 학설상 많은 논란이 있다. 예컨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하여 아직 헌법이나 관련 법률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 합법적 권익을 구체적인 재산권이나 인격권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주권에 기초한 광범위한 객관적인 권리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학계와 실무상 많은 대립과 분쟁이 있는것이 사실이다. 세계 선진각국의 정보공개법제의 흐름과 중국정부에서 가입한 국민인권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의 관련 취지를 감안할 때, 중국에서도 정보공개청구권을 국민의 알 권리에 기초한 광범위한 객관적인 권리로 적극 해석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것이 신청에 의한 정보공개에 있어서 청구권자의 범위를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정보공개신청의 조건에 관하여 “본인의 업무와 생활 및 과학연구의 수요”라는 주관적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본인의 학술연구나 생활적 수요에 의하여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지나친 개인적 수요나 이익에 기초한 청구권의 인정은 자칫 객관법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주관법적인 제도로 다시 전락시킬 수 있다.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에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문언상에서 보면 아직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중국의 행정소송법이나 정보공개조례 등 관련 법규에서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국적을 가진자만이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법의 규정에 따라, “공민”은 중국국적을 가진 자에게만 한정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아직 한국이나 일본처럼 외국인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 행정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서 보면, 외국인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시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정보공개법제는 아직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으며 많은 미흡한 점들이 있다. 또한 정보공개소송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나 외국인에 대하여 아직 보편적으로 그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보편적인 알권리에 기초한 객관법적인 제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원고적격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무제한으로 그 범위를 확대시킬 수는 없으며, 국가이익이나 기타 개인의 프라이시권리와의 이익형량에도 충분한 검토와 형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原告适格的一般?定
Ⅱ. 信息公?中的“合法?益”─知情???
Ⅲ. 原告适格的范?
Ⅳ. ??
參考文獻
〈국문요약〉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2-0036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