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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외희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10. No.11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 - 17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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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공간관련 위원회는 현재 6개가 운영되고 있음. 최근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의 심의범위의 문제,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심의 상충(중복)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각 위원회는 작게는 20명에서 많게는 70명까지 구성할 수 있음. 위원의 구성은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전문분야의 위원 비중이 차이가 남.
위원회 개최건수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가장 많아 2009년 1년간 본위원회 25건(138안건), 소위원회 22건(안건 71건)을 이루고 있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이 사업들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경관계획과 연계되며, 나아가서는 공공디자인계획과도 연계됨.
단기적 운영개선방안으로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적극적 운영과 위원회의 탄력적 운용을 들 수 있음.
기본계획의 심의시 1) 행정기관의 면밀한 검토, 2) 계획의 위계에 따른 반영방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3) 필요시 관련위원회의 공동자문을 하도록 함.
단위 사업의 심의시 1) 당해 사업 관련 기본계획과의 관계를 검토하며, 2) 법제상에서 규정한 심의 대상에 한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3) 주요 사안에 대해 타 위원회 심의전 자문을 하거나, 4) 타 위원회의 전문위원을 보완하도록 함.
장기적 운영 개선방안으로 공동위원회의 운영 혹은 위원회 운영의 절차관리를 들 수 있음.
도시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등의 기본계획은 관련 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공동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단위사업계획의 경우 주요 안건에 대해, 또한 위원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위원회의 공동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
위원회 운영의 절차관리방안으로는 공간관련 위원회의 위원풀을 구성하여 계획의 성격에 따라 위원구성 및 절차를 달리하여 적용함.

목차

Ⅰ. 경기도 도시공간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Ⅱ. 경기도 도시공간관련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및 상충사례
Ⅲ. 경기도 도시공간관련 위원회의 운영 개선방안
부록:영국의 개발계획서(Development Plan Document:DPD)의 심의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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