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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반영기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0年 9月號(通卷 643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254 - 260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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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논점의 정리
Ⅱ. 설문 (1)에 대하여
Ⅲ. 설문 (2)에 대하여
Ⅳ. 설문 (3)에 대하여
Ⅴ. 설문의 해결
강평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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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1]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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