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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오영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0年 9月號(通卷 643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50 - 161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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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Ⅱ. 판결요지
Ⅲ.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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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1]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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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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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8. 선고 83도54 판결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나온 카메라를 전당포 입질이 여의치 아니하여 후일 되돌려 주었다거나, 현금을 가져나올 때 일시 차용한다는 쪽지를 써 놓았다 하여도 소유자의 사전 승락없이 카메라와 현금을 가져 나왔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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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 5. 7. 선고 2009고단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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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642 판결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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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

    예금통장은 예금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 자체에 예금액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를 소지함으로써 예금채권의 행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권으로서 예금계약사실 뿐 아니라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 있고 이러한 증명기능은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예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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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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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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