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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기영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9. No.16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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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9년 1월부터 자연보전권역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규제완화의 전제조건인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조건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승인조건의 강화 방법으로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명시된 안전율 10%보다 강화된 안전율 15%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고 보았을 때 기술발전을 고려하더라도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임.
환경부의 승인조건 강화의 원인은 첫째,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에 따른 수질오염 우려, 둘째, 기승인 받은 시군과의 비교 등으로 파악됨.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는 대규모 시설을 허용해 주는 것이 주내용으로 소규모 난개발보다는 대규모의 체계적인 개발이 오히려 오염물질 관리에 유리하고, 오염총량관리제 자체가 해당 지역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한계를 정해 관리하는 제도이므로 승인조건 강화의 이유로 부당함.
또한 각 시군별로 오염원 분포, 오염물질삭감 여건, 지형적 특성, 수질현황 등이 모두 상이하므로 단순 비교하여 안전율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이고 원칙대로 지침에서 제시한 안전율을 적용해야 할 것임.
해당 시군에서도 오염총량관리계획의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개발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오염물질 삭감계획도 현실성있게 수립하여 승인ㆍ신청하여야 함.

목차

Ⅰ. 팔당상류 7개 시ㆍ군의 여건 변화
Ⅱ. 환경부의 입장 변화와 영향
Ⅲ.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조건 강화의 문제점
Ⅳ. 경기도의 대응방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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