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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양주 (경기개발연구원) 이현이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9. No.7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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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발전이념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녹색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채택됨. 이에, 환경부는 2008년 9월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대책”을 마련함.
이러한 연장 선에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운영해온 자연공원의 공원경찰(Park Ranger)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함.
미국에서는 국립공원과 주요문화재 등 환경보전이 요구되는 곳에 공원경찰을 운영해옴. 이 제도는 1899년 뉴욕주의 Adirondack Park의 화재로 인해 생김.
따라서 본래 설립 취지인 ‘자연자원 보호’를 최우선임무로 함. 이후 공원방문객 및 지역주민과의 활발한 교류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방문객 서비스’라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짐에 따라 법집행자 Warden 개념에서 관리순찰의 의미가 강한 Ranger 개념으로 변함.
특정지역(자연공원)을 순찰하고 지역연고 중심으로 선발하고 교육을 받는다는 면에서 일반 경찰과는 다르며, 무기를 소지하고 사법권을 행사한다는 면에서 일반 공무원과는 다름. 지난해 5월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시행한 우리나라 ‘국립공원지킴이’는 신분 면에서는 많이 다르지만 이러한 미국의 공원경찰의 장점들이 반영된 정책임.
공원경찰 제도를 도입한다면 (1) 녹색성장을 위한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2) 지역단위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환경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3) 무엇보다 자연공원 스스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원의 민간위탁관리가 가능할 수 있음.

목차

Ⅰ. 저탄소 녹색성장과 환경정책
Ⅱ. 환경부의 녹색일자리 창출계획
Ⅲ. 미국 공원경찰제도의 소개
Ⅳ. 미국 공원경찰의 현황과 시사점
Ⅴ. 일반 경찰 및 공무원과의 차이점
Ⅵ. 기대효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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