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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봉인식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8. No.22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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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는 향후 10년간(2009-2018)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30만호의 서민주택공급을 계획함.
□ 하지만 이 같은 정책 추진은 필요성, 실효성, 적법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우선,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도 중앙정부가 계획한 서민주택 물량의 공급 가능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지가상승 등으로 서민주택건설시 공공 또는 입주자 부담증가 예상
-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없이 점적인 개발로 인한 난개발이 예상되며 저소득층의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유발 가능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건설은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유발하며 향후 주변지역으로 전이가능
□ 향후 경기도는
- 기성시가지 내 서민주택 확대공급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 장치를 조정하고,
-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기능적 특성 등을 고려한, 택지개발 보다는 정비 및 복원에 중심을 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제시 필요.

목차

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서민주택공급 배경 및 계획
Ⅱ. 중앙정부 계획에 대한 문제제기
Ⅲ. 경기도의 대응방안
Ⅳ. 향후 추진방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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