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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양주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8. No.21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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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임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고 함.
○ 보전산지가 전용될 때 평당 8,700원 정도를 부담함. 징수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지방정부에서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에 귀속됨.
○ 과거 5년간('03-'07) 전국대체산림자원조성비(국가수입)의 37%가 경기도에서 징수됨. 국가수입의 기여도에 비해 경기도에 교부되는 비용은 미미한 수준임.
○ 더욱 큰 문제는 다른 시ㆍ도의 경우에는 당연히 전년도에 징수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이상의 농특회계를 교부받고 있으나, 경기도는 2008년 농특회계로 교부받은 것이 전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절반도 안 됨(46%).
○ 이것은 경기도에서 녹지를 훼손하고 다른 지방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과 같은 의미임.
- 국가로서는 다른 지역에 조성해도 총량적으로 같음.
- 경기도민으로서는 지역환경권을 빼앗기는 것임.
- 아울러 대체녹지는 훼손된 녹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조성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산지관리법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관련된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할 것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원래의 목적에 맞게 훼손된 녹지에 가까이 대체녹지를 조성하도록 별도의 계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함.
- 전액 광역자치단체의 계정으로 배정하고 최소한 수수료를 현재 1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목차

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성격
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와 시ㆍ도별 비교
Ⅲ.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귀속되는 농특회계 교부의 시·도별 비교
Ⅳ.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와 교부에 대한 건의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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