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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25號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239 - 2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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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발효이전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 및 러시아 등을 경유해 많은 북한국적인들이 난민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남한영역으로 유입되었다. 특히 최근 경수로 발전소 건설사업, 금강산 개방과 개성공단 건설 등 물적 인적 교류가 증대되면서 남북한간 사법적 분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특히 북한국적인의 재판청구권 관련 국내법원에의 제소는 앞으로 급증할 것이 명백하다. 남북한간 공법의 충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강행적으로 적용되지만 민사관련 사법은 분단의 장기화와 법제의 이질화로 인해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판례와는 달리 일부 국제법과 국내 헌법 및 국제사법 학자는 남북한의 법률관계를 국제사법이나 준국제사법이 적용되는 관계로 파악한다. 이러한 견해는 남북한의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하는 것에서 기초한다. 따라서 헌법의 영토조항(제3조)에 근거하기보다는 평화통일조항(제4조)과 국적법률주의 조항(제2조) 등에 근거 남북한의 사법적 충돌문제를 “특수한 형태의 준국제사법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향후 교류의 급속한 증가 및 관계변화, 통일의 실현 시에는 기존의 국내법이 직접 적용된 국내 판례는 현 확정판결의 “추완항소”의 인정과 남한 판결의 북한 승인 및 집행 문제 등 많은 법적 불안정성을 다수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관계에서 법률관계의 정립의 필요성은 비단 북한국적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 혼인과 상속 등 민사관련 문제 즉 분단 전후에 발생한 혼인과 이혼의 성립 및 그 효력, 재결합, 후견, 부양에 관한 사항, 호주 승계 및 북한에 거주하는 상속에 관한 문제, 부동산 등 물권적 문제 뿐만 아니라 공법상 행정상 또는 형사상 출입국문제, 저작권관련 문제, 재외동포의 문제, 국가승인과 조약의 가입과 체결 등 국제법 및 국내 공법 분야와의 관련도 밀접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관계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 또는 조약이나 합의서 등의 체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일방적 국내법 제정이나 행정조치의 시행, 일관된 사법판례의 축척 등을 통하여 남북한간의 법률충돌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언
Ⅱ. 국제ㆍ국내법상 남북한의 법적 기본관계
Ⅲ. 기존의 국내 관행, 학설과 판례
Ⅳ. 외국의 법과 관행
Ⅴ. 결언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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