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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서 (경북대학교) 박지현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29號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73 - 9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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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을 계기로 하여 우리정부가 제네바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선언으로 제네바 협약상의 의무를 지키게 된 과정과 제네바 제3협약 제118조와 제7조를 둘러싼 유엔군과 북한 측 사이의 신경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네바협약이 체결된 지 6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제네바 제3협약 제118조의 유보를 철회 할 숙제를 지니고 있으며, 미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숙제를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1999년 국제적십자사의 요청에 한국정부가 호응하여 제118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겠다고 한 서약이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리적으로는 귀순자에 대해서는 송환의 의무가 주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귀순자 처리에 대한 관행과 관습국제법으로 자리 잡은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에 근거하여서도 이러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미귀환 국군포로는 생존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다.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이 문제가 논의될 필요성이 사라질 수도 있으므로 정부의 당면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강력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최초 제네바협약의 체결과정과 의의
Ⅲ. 한국전쟁과 제네바협약 적용
Ⅳ. 휴전회담
Ⅴ. 미해결과제
Ⅵ. 결론
〈부록〉 1864년 8월 12일자 전지에서 부상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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