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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논점의 정리
Ⅱ. 설문 (1)과 관련하여 - 기소편의주의와 선별기소의 문제
Ⅲ. 설문 (2)와 관련하여 - 공범자의 자백과 증거능력의 문제
Ⅳ. 설문 (3)과 관련하여 - 일부상소와 파기환송심에서의 심판범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여부
Ⅴ. 결론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가. 법원이 법정의 규모·질서의 유지·심리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방청을 희망하는 피고인들의 가족·친지 기타 일반 국민에게 미리 방청권을 발행하게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개재판주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862 판결
제1심법원이 공소 (1)사실에 대하여 유죄, (2)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자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다면 위 유죄 부분은 확정되고 무죄부분만이 항소심에 계속되게 되었으니 항소심은 위 무죄부분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39 판결
가. 단체의 조직활동 일체를 지휘, 통솔하는 우두머리와 단체구성원을 통솔, 지도하는 간부 및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행동대원으로 각기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고, 간부 밑에 대체로 나이순서에 따라 상하관계가 정해진 30여명의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선배들에 대하여 예의를 지키고 절대복종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448 판결
[1] 형법 제57조에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의 집행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실제로 구금되었던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구 폐기물관리법(1999. 12. 31. 법률 제6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에 비추어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의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91 판결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402 판결
가. 환송후 원심에서 유죄인정의 증거로 추가한 것이 공범자에 대한 항소심 및 상고심판결 뿐인데 동 판결들은 제1심판결이 증거로 든 같은 공범자에 대한 제1심판결의 상소심판결로서 범죄사실에 관한 사실인정은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것이라면 이는 새로운 증거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원심은 환송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증거들 만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909 판결
범인에 대한 처벌은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요청에 의하여 각 범죄, 각 범인마다 그 범인의 성격, 연령, 범죄의 정상, 범죄후의 정황 등을 심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수의 동종의 뇌물수수자 중 피고인들만이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앞서 본 피고인들의 주관적, 객관적 일절의 사정에 의한 것이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3. 9. 선고 85도951 판결
가. 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서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라도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그 효용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장소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약속어음이라도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가. 부녀매매죄는 부녀자의 신체의 자유를 그 일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그 행위의 객체는 부녀이고, 여자인 이상 그 나이나 성년, 미성년, 기혼 여부 등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하고, 행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니 반드시 친권자등의 보호자만이 본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근거 없는 해석이라 할 것이며, 요컨대 본죄의 성립 여부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000 판결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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