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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숙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8輯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275 - 29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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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이사보수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노력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독일은 정치권이 배제된 가운데 마련된 독일기업지배구조규준에 따른 자율적인 이사보수의 공개를 유도하였으나 이에 따르는 기업이 많지 않아 강행법규의 제정을 통하여 이사보수의 공개와 보수의 적정성을 통제하고자 각각 ‘이사보수의 공개에 관한 법률’과 ‘이사보수의 적정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상기 두 법률은 이사보수의 공개를 통하여 투자자의 신뢰와 독일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아직 총액만을 공시토록 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이행하는 회사는 많지 않았고, 이를 기화로 하여 이사보수의 개별적인 공개를 요구하는 법안이 제출된 바, 이에 동조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재계의 반응도 존재한다. 이러한 반응과 더불어 최근에 삼성전자의 ‘보상위윈회’ 설치와 ‘은행연합회 사외이사 모범규준’의 마련은 재계의 자율적인 규제의도를 보여줌으로써 개정안의 필요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독일에 있어서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내용을 일견하고, 보수공개와 관련된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 보수공개의 입법목적에 맞는 적절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독일에 있어서의 입법과정과 내용
Ⅲ. 우리나라의 입법동향
Ⅳ. 결론 - 입법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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